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이 최근 새로 수정한 “식품약품 위법행위 제보 장려방법”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은 식품약품 위법행위는 실명제 혹은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수정된 “방법”은 각 등급 제보 장려금 최저 금액은 원래의 2배로 제고되였고 1회 제보장려 제한액은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고되였다.
장려방법은 보건식품과 약품, 화장품, 의료설비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였으며 내부인원 제보 장려 기제도 설치했다.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주임이며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국장인 필정천은 현재 식품안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심각하며 식품 안전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모든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