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국내 첫 사회문명법규인 “하문경제특별구 사회문명을 추진할데 대한 규정”이 25일 하문시 제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채택되고 10월부터 실시된다. 관련규정이 실시되면 하문지역에서 바르지 못한 행위가 한층 단속될것이다.
52조목으로 된 관련”규정”중 “사회악습단속”부분에서는 “차량이 규정을 어기고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주차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등 9가지 현상을 중점정돈내용으로 삼았다.
하문시 인대 상무위원회 곽효방 위원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9가지 사회악습을 단속하는것으로 사회기풍을 바로잡으련다고 표했다.
관련 "규정"은 "경고와 시정, 공익로동참가" 등 방식으로 부분적 행정처벌을 대체하거나 위해상황에 따라 부동한 행정벌을 안기게 된다. 일년내 행정벌을 5차이상 받거나 경위가 엄중할 경우 최고벌금액수의 두배를 안기게 된다. 관련행정집법부문은 반드시 행위인 소속단위나 지역사회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하문시 사회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게 된다.
하문시 인대 상무위원회 진가동 주임은, 립법수단으로서 악습을 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단속력이 없으면 필요하다고 표했다. 한편 관련법규는 “문명행위 기록제도”와 “문명 적분제도”를 실행해 단위와 개인의 자선공익과 자원자봉사 등 문명행위를 기록하고 사회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남기고 단위와 개인의 선진평의, 정부 우혜대우를 받는 중요한 의거로 삼게 된다.
중국 법학회 립법학연구회 부회장인 하문대학 법학원 송방청 원장은, “상응한 보장조치와 법률책임이 따라서면 정돈목표를 실현할것이고 사회문명수준이 한층 제고될것”이라고 표했다.
출처: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