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国歌)법 초안을 심의하도록 28일 제2차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초안 2심고는 국가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진일보 강화하였다.
초안 2심고는 공공장소에서 국가 가사를 악의로 수정하고 왜곡, 폄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연주, 부르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 또는 15일 이하의 규류에 처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였다.
알아본 데 따르면 초안 1심고에서 규정한 국가를 연주, 부를 수 없는 장소와 정황에 대해 어떤 상무위 구성인원과 부문에서는 상업광고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익광고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초안 2심고는 국가를 상표, 상업광고에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적인 장례활동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