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회의가 9월 1일에 페막되였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핵안전법과 새로 수정한 중소기업 추진법, 국가법, 법관법 수정 등 8부 법률을 채택했다. 습근평 주석이 제73 , 74, 75, 76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장덕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일부 대표들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보고를 채택했다. 또 향항특별행정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회의 성원명단과 오문특별행정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회의 성원명단을 각기 채택했다.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 제13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 방법규정에 근거해 해당 대표선거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위원장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비서장인 왕신이 이 두가지 사업을 주재할것을 건의했다.
페막회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30차 특집 강좌를 진행했으며 장덕강 위원장이 주재했다.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이며 중국법학회 재정세무법학연구회 회장인 류검문이 “세수 법정원칙을 관철하는 의의와 경로”에 대해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