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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개정 논란으로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9.05일 02:17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개정 논란으로 / YTN

[앵커]

고작 14살 여중생이 한 학년 아래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로 퍼지며 많은 사람이 놀라고 분노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리다고 보호만 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NS를 뜨겁게 달군 여중생 사진입니다.

당시 CCTV에는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무자비한 폭행

피해자 모습을 본 어른들이 또래 여학생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격자 : (당시) 여자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설마 여자아이들이 저 정도로 (심하게)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아이들끼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사정이 없었던 가해 여학생 2명은 나중에 피해자 상태를 보고는 처벌받게 될 게 두려웠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사진은 당시 피해자 모습을 찍어 또래 남학생에게 처벌받게 될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해 여학생 2명은 모두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자수한 가해 여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고창성 /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봐야겠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구속영장 신청)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만 17세라는 이유로 만 18세인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달아올라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오른 뒤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을 정도로 많은 동참 댓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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