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지원 봉사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지원봉사의 기본원칙과 관리체제, 권익보장, 조치추진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했다. 그 가운데는 지원봉사대상으로부터 변상적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되고 그 어떤 기구와 개인이든지 강제로 지원자를 파견하거나 지원봉사기구에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지었다.
한편 조치를 취해 공중봉사기구 등에서 훌륭한 지원봉사를 한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관련 단위와 기구에서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적으로 훌륭한 지원봉사기록이 있는 지원자들을 등용할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