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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 인터넷 위챗 단체방 등의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요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9.08일 09:27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이 7일, <인터넷 그룹채팅 정보봉사관리규정>과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봉사 관리규정>을 발부하여 인터넷 단체방 개설자와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리행해야 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뉴스내용을 발표하려면 반드시 자질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그룹채팅 정보봉사관리규정>은, 인터넷 단체방 정보봉사 제공자가 마땅히 관리규칙과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고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하여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 연구센터 주위 부주임은, 주체책임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큰 특점은 사회감독을 접수하는 한편 신뢰를 토대로 블랙 리스트 제도를 건립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단체방 성원과 관리자외에도 전반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할뿐만아니라 관련 제보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위 부주임은, 다른 한 특점은 관련 봉사자가 마땅히 신용 시스템에 근거하여 블랙리스트제도를 건립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수차 규정을 어긴 관리자나 단체방 또는 성원들을 적당한 시기에 블랙리스트에 망라시켜 이들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체방 개설조건과 규모, 관리방식 등 화제에 대하여 규정은, 플랫폼측은 자체 능력에 따라 상응한 규모의 단체방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위 부주임은, 상한선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당면 50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위챗 단체방 인수 규제가 금후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금후 위챗 관리능력이 제고된다면 50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규제를 완화할수 있다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그렇게 될 경우 단체방의 상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제한이 없어지고 많이는 인터넷 봉사 제공자의 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발표된 다른 한 규정인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봉사 관리규정>은 텐센트 위챗 공식계정, 시나 미니블로그 계정 등 사용자 공식계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왔다. 규정은, 법에 따라 인터넷 뉴스정보 취재와 발표 자질을 취득한 인터넷 뉴스정보봉사 제공자들만이 사용자 공식계정을 통하여 뉴스정보를 취재하거나 보도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주위 부주임은,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이 지난 5월 발표한 1호령인 <인터넷 보도정보 봉사관리규정>을 재확인한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전단계 공개한 1호령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뉴스정보는 정치경제군사외교 등에 관한것이며 여기에는 사회 공중사무에 대한 보도와 평론도 망라되여 있다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이밖에도 사회 돌발사건에 대한 보도와 평론도 뉴스정보에 속한다고 말했다.

주위 부주임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미디어에 속하는 공식계정은 반드시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 1호령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표하고 따라서 뉴스정보를 발부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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