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조인하고 새로 수정한 “종교사무조례”를 반포했다. 관련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종교사무조례”를 수정한것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과 전국 종교사업회의정신을 학습할데 대한 중요한 조치이고 공민의 조교신양자유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조하다. 한편 종교사무 관리사업을 법에 따라 강화하고 종교사업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는것으로서 우리나라 종교사업 법치건설이 새로운 차원에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확보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종교단체, 종교학원,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공공봉사를 규정했다. 그리고 종교계의 공익자선사업, 종교 교직인원의 사회보장권리, 종교학원과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법인등록, 종교학원과 종교활동장소 관련 재산권리를 규정했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화목과 사회친목을 추진하고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국가리익과 사회공공리익에 관련되는 종교사무에 대해 법에 따라 관리하고 신앙군중과 비 신앙군중, 부동한 종교 신앙자들은 상호존중하고 친목을 도모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각 종교는 독립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견지하고 조직과 개인이 부동한 종교와 동일종교내에서 신앙군중과 비신앙군중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조작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종교신앙을 보호하고 비법과 극단, 침투, 범죄행위를 단속한다”는 원칙을 제출했다. 한편 종교재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종교정보 봉사를 규범화할것을 요구하고 관련 법적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