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가 8일 “종교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제목으로 론평원의 글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7일 새로 수정한 “종교사무조례”가 반포됐다. 2005년 3월 1일 원 “조례”가 실시된이래 종교사업 법치화행정을 크게 추진했고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 법에 따른 종교사무운영을 확보하는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근년래 국내외정세의 변화와 함께 종교면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원 “조례”는 종교 사업정세 발전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수정한 “조례”의 출범은 법에 따른 국정운영과 종교사업정세에 따른 필연적요구이고 종교사업에 대한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는 종교사업 법치화가 중요한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종교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종교사업을 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리를 확보할데 대한 원칙과 종교관계의 친목을 체현했고 국가안전, 사회안정, 민족단결을 수호할데 대한 원칙을 체현했다. 그리고 법에 따른 행정과 법치정부건설의 원칙을 체현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종교문제는 반드시 참답게 대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종교사업은 당과 국가사업에 있어서 특수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 당과 인민군중사이의 혈육관계,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안전과 조국통일에 관계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종교사업 관련결책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종교사업에 대한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천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종교리론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의 종교사업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세하에서의 종교사업수준을 제고하고 종교령역의 친목과 안정을 수호하고 광범한 신앙군중들을 동원해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19차 당대표대회의 승리적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