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고인민법원 제2차 북경-천진-하북 사법론단이 열렸다. 최고인민법원 심덕영 상무 부원장은 론단에서 중국 국정과 사법 규률에 부합되며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에 적합한 사법협동기제를 구축하고 사법직능을 극대화해 북경-천진-하북 경제사회 발전과 웅안신구 계획건설에 유력한 사법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심덕영 상무 부원장은 6가지 실제적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재판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사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법에 따라 합리하게 적용해 관련 사건을 오차없이 재판 처리해야 한다.
둘째, 금융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처리하여 국가금융안전을 실속있게 수호한다.
셋째,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처리한다.
넷째, 북경의 비수도기능 증강 과정에서 기업 등 타지 이전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완화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민생사건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여 웅안신구 건설에 공평하고 합리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스마트 법원 건설을 매개로 북경-천진-하북 세지역의 사법협동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