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
‘립건, 재판, 집행 사업 협조 강화 의견(시행)’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였다.
22일, 주법원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은 법원의 립건, 재판, 집행 기관에서 련계를 강화하여 분공이 명확하면서도 협력하는 사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당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사건을 립건할 때 립안인원은 사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소송 당사인(특히는 피고의 배우자), 재산보전 신청, 소송과 집행 모험 등을 추가 소송한다는 내용에 대해 필요한 설명과 고지(告知)를 해야 하며 기록하고 권말에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송 당사인(특히는 피고의 배우자), 재산보전 신청, 소송과 집행 모험 등을 추가 소송하지 않고 재판단계에 들어간 경우 재판정의 처리인원은 재차 당사인에게 필요한 설명과 고지를 해야 하며 기록하고 권말에 첨부해야 한다.
재판할 때 재판원 혹은 합의정은 채무자의 리행 능력을 고려하여 기간을 나누어 리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원은 당사인의 질의에 해답하고 설명하여 당사인의 판결 수용률과 자진 리행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판결서와 조정서를 송달할 때 권리인에게는 신청 집행 법정기한을 고지하고 의무인에게는 자진하여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후과를 고지해야 한다.
집행고리의 경우 집행절차의 처치범위에 든 특정 지정물에 한해 법정심리 가운데서 물건의 소유권 상황과 실제 점유상황 등을 조사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
김향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