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얼마전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시점 사업을 더 큰 범위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냈지만 허가증을 내기 어려운” 문제와 “허가는 받았지만 경영할수없는” 문제를 한층 더 잘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공개적이며 예기할수있는 상업환경을 다그쳐 마련할데 관한 사업 포치하였다.
의견은, 천진과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중경, 사천, 섬서 등 10개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상해시 포동신구의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시점의 원숙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급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그리고 시험기간은 의견 발부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로했다. 한편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각지는 조건이 구비된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와 국가 고도신기술 산업개발구,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국가급 신구들은 실제와 결부해 상해시 포동신구의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의 방법을 보급할 구체적인 방법을 실시할수있다고했다.
의견은, 각 부류의 허가 사항을 정돈, 규범화하고 전반 과정에 대하 감독관리를 실속있게 진행하며 정보 공유와 통괄 관리의 “경영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와 “다증서 합일” 개혁을 추진하는 등 네가지 중점내용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