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남 도우려다 피해보지 않게 '착한 사람 법' 시행

[기타] | 발행시간: 2017.10.03일 09:55
'호인(好人·착한 사람)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총칙 제184조 개정안을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개정 법은 우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와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민사책임은 면해진다.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달아났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수익자가 보상토록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법제화된 것은 국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되레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사건은 ’호인법’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당시 일용노동자인 펑위는 버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로부터 4만 5000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5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안도현,삼림방화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 활동 전개

안도현,삼림방화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 활동 전개

안도현사법국 산하 사법소는 삼림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의 숨겨진 위험을 줄이고 촌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촌민들의 방화지식을 제고하며 법률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촌에 내려가 삼림방화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 과정에

안도현 '애국 위생의 달' 활동 활발히

안도현 '애국 위생의 달' 활동 활발히

안도현은 현성의 도시와 농촌 환경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한 도시, 건강한 체중'을 주제로 여러 성원단위와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애국 위생의 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속 작업이 계속하여 심입되였다. 환경위생 분

"2년만에 연기복귀"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숙 끝?

"2년만에 연기복귀"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숙 끝?

배우 김새론, 2년 만에 연기 복귀…연극 '동치미' 출연[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새론이 연극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연제작사 극단 글로브극장은 5월 3∼12일 서울 CTS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동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