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인(好人·착한 사람)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총칙 제184조 개정안을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개정 법은 우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와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민사책임은 면해진다. 권익을 침해한 사람이 달아났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수익자가 보상토록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법제화된 것은 국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되레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남을 돕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사건은 ’호인법’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당시 일용노동자인 펑위는 버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서게 됐고 1심 재판부로부터 4만 5000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선의로 베푼 행동이 도리어 자신에게 화를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