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광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광주지역 10개 회사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등 불법 운행 장면을 찍은 사진 3300건을 신고했다. 신고 건수 대부분은 도로폭이 좁거나 도심 외곽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상 불가피한 불법행위로 고의성이 낮은 편이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가 이처럼 동료들의 불법을 신고한 것은 최근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 2월 회사 측이 시내버스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중앙선 침범 운행 장면이 찍혀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시내버스 운행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다른 회사 버스의 불법 장면만 찍어서 신고했다.하지만 A씨의 신고로 동료기사들이 벌점 누적 등으로 실직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A씨의 불법행위 신고로 받게 되는 동료기사들의 벌점은 10만점, 범칙금만 2억원에 이른다. 한 운전자는 A씨의 불법 운전 촬영에 20건이 적발돼 면허취소에 1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대부분이 4∼5번씩 적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신고를 원칙대로 처리하면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A씨는 범법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인 2003년 폐지돼 이번 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경찰 신고 당시 포상금 절차 등을 문의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초 포상금을 노린 것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