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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노래 불렀을 뿐인데…캐나다 男, 벌금 13만원 낼 위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0.26일 10:31
(흑룡강신문=하얼빈)운전 중 차에서 노래를 부른 캐나다의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캐나다 CTV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퀘벡 주(州) 몬트리올에 사는 타우픽 모알라가 앞선 9월말, 시내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멈추라는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모알라는 1990년대에 유명했던 ‘Gonna make you sweat’이라는 곡을 따라 부르던 중이었다.

모알라를 향해 다가온 경찰관 4명은 “혹시 소리를 질렀느냐”고 물었다.

  모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의 말에 경찰들은 차 안을 둘러본 뒤, 벌금 149캐나다달러(한화 약 13만원)가 표시된 고지서를 발부했다.

  모알라는 당황했다. 차에서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말이다. 경찰은 그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억울하면서도 모알라는 일단 “감사하다”고 답했다. 잘못 발부된 벌금 고지서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최소 50캐나다달러(한화 약 4만5000원)에서 최고 1000캐나다달러(한화 약 9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이 최소 100캐나다달러에서 최고 2000캐나다달러(약 178만원)까지 올라간다.

  모알라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끔찍한지 잘 모르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차를 수색할 권한은 있는 건 알겠지만, 누구를 납치한 것도 아닌데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럽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모알라는 “캐나다가 국제경기에서 이기면 누구나 신나서 노래를 부를 것 아니냐”며 “그러면 경찰은 그들에게 모두 벌금을 물릴 것이냐”고 되물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모알라의 아내는 “남편이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벌금 300캐나다달러(한화 약 27만원)를 물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의 끝판왕이다.

모알라는 법정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벌금 이의 제기와 더불어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재판부에 말하고 싶어서다.

  몬트리올 가제트는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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