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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31일 09:47
檢 “신동빈 회장, 불법이익 취득 주도… 회사 재산 빼돌리기 역대 최대”

신동주 5년刑, 서미경-신영자 7년刑

롯데그룹 충격속 “선고 기다려보자”… 일부 임직원 “檢 지나친 것 아니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 원,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11월 1일 공판에서 따로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막대한 부의 이전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 추구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벌어진 계열사 불법 지원으로 이뤄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신 전 이사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룹과 가족의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저를 믿고 따라준 롯데 임직원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느꼈을) 롯데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잘 알고 있다.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롯데가 어느 그룹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이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 선고가 아직 남아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부 임직원은 “검찰 구형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은 “10년 전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 누나와 형에게 급여를 준 것을 지금에 와서 신 회장이 방조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12일 출범한 롯데지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상징적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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