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전자상무법 초안 2심원고를 심의했다. 초안은 가짜제품 난무와 권익보호난 문제에 비춰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전자상무 분쟁해결”과 “전자상무 촉진”을 단렬했다.
깊은 주목을 받아온 공상등록문제에 대해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리련녕 부주임 위원은, 초안은 1심 원고를 기초로 더 수정하고 공상등록이 필요없는 주체에 대해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무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자기가 생산한 농부산품이거나 가정 수공업제품을 판매하고 자체 기능을 리용해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없는 대민봉사활동을 종사하는 개인 또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공상등록이 필요없는 항목은 공상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안 1심 원고 제53조는, 전자상무 플랫폼 “명지” 플랫폼내 지재권 침범 경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삭제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원고에서 “명지” 두 글자를 “아는 혹은 당연히 아는” 구절로 교체했다. 북경시 전자상무법치 연구회 구보창 회장은, 바뀐 글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전자상무 플랫폼의 법률책임을 더 강화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련녕 부주임 위원은, 국가는 농업생산과 가공, 류통등 분야 인터넷 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각 류형의 사회자본 협력을 권장하여 농촌 전자상무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 신고가 힘들고 증거 취득이 힘든 현황과 허위선전, 가격경쟁 배렬봉사에 대해 추가규정을 내렸다. 분쟁처리과정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격경쟁 배렬 제품 혹은 봉사에 대해 반드시 “광고” 두 글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