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 흡연’을 놓고 벌인 말다툼 후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진 것과 관련, 법원이 해당 남성과 싸웠던 이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허난(河南) 성의 한 법원이 의사 양모씨에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책임져야 한다”며 1만5000위안을 펑씨의 유족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올 5월, 허난 성 정저우(鄭州) 시의 한 건물 입구에서 양씨와 펑씨가 말다툼이 붙었다.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펑씨가 담배를 피우자 “그러지 마시라”고 양씨가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한 말다툼은 건물 바깥에서도 이어졌고, 이웃 주민들이 말리면서 싸움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펑씨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펑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펑씨 유족은 양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말다툼과 펑씨 사망 사이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펑씨의 가족들이 말하는 ‘말다툼 직후’의 경계를 제대로 확정할 수 있는지 등이 중점이 된 가운데 현지 법원은 양씨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양씨는 “그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 걸 알았다면 한마디도 안 했을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기는 하나,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흡연이 얼마나 가족과 본인에게 나쁜지를 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에 불복한 펑씨 유족은 총 40만위안 상당을 요구하는 항소심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