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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재판 열린다…12월 15일 예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1.10일 09:47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열린다.

9일 오센은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또한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결국 두 사람은 12월 15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김민희와 함께 영화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 촬영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 3월에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홍상수는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며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열애 사실에 대해 말했다.

이에 그는 아내 A씨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 A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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