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군급 이상 지도간부 대우에 관한 규정”을 발부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은 통일적인 규범과 필수 보장, 엄격한 관리, 합리한 구별 원칙을 토대로 군급 이상 지도간부의 사무실과 주택, 공무차량, 사업일군 배치, 의료 등 방면의 대우 기준을 규범화했다. 이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19차 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중앙의 8항 규정 정신, 군사위원회의 열가지 규정 요구를 시달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와 실제 행동으로써 상급에서 인솔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며 엄하게 군을 전면적으로 다스릴데 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