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총서 트럼프 “투표” 독려
찬성 227 대 205로 무난히 처리돼
여당 일부 반대 … 상원은 낙관 못해
입법 땐 한국 22%보다 낮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인 감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총회에 나와 의원들을 직접 독려했다.
미 하원은 이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35% → 20%,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39.6% → 25%로 낮추는 내용의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찬성 227 대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이탈했지만 트럼프의 집념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가결 정족수(435석 중 218석)를 훨씬 넘는 240석을 차지하고 있는 위력은 컸다. 트럼프로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전쟁의 1차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100석) 통과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공화당이 52석으로 과반을 넘긴 하지만 트럼프와 일부 의원들의 반목이 문제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존 매케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론 존슨 등 상원 의원 5명이 “현 법안은 부자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겐 기존 세제 혜택을 폐지해 사실상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사당에서 열린 비공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랑합니다.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세금 개혁을 넘어 복지 개혁으로 넘어가자”고 호소했다. 각종 복지 혜택에 근로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 “하원의 감세 법안 통과를 축하한다”며 “올 연말까지 미 국민들에게 역사적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하원 감세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데 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 22%보다 2%포인트 낮아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미 간 법인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법안은 또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에 보유 중인 현금을 미국으로 되가지고 올 경우 12%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도록 혜택을 줬다. 개인소득세를 적용받는 로펌·펀드 등 개인사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들의 최고 세율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춘다.
이 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자도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현재도 25%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감세안으로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일자 최종 법안은 연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경우 7만5000달러까지는 9%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각종 세금 우대 혜택이 만료되면서 소득 구간 4만~7만5000달러 사이의 중산층은 2023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