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12개 부문이 일전에, 올 12월 1일부터 2018년 음력설 전까지 전국적 범위내에서 농민 로무자 로임 지불 상황 전문 검사를 계속 조직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전문 검사는 공사건설 분야와 로동밀집형 가공제조, 요식봉사 업체 등을 중점으로 채용단위의 농민로무자 로임 기한내 전액 지불 상황과 최저로임 규정 집행상황, 채용단위와 농민로무자 로동계약 체결 상황, 건설중의 공사항목에 대한 로임 보증금 실행 상황, 농민로무자 로임 전용 계좌 등 제도 조치 실시상황, 로임체불 사건 처리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전문 검사를 통해 음력설 전까지 로임체불 사건과 농민 로무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 로임체불로 발생한 군중성 사건 발생 비중을 대폭 줄일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는, 지방정부가 투자한 공사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체불이 농민로무자 로임 체불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올해 년말전까지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체불로임을 전부 발급하여 농민로무자들의 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줄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