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 ‘2025 중국제조’시범구를 창설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2025 중국제조” 국가급 시범구 창설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통지”에 따르면 직할시 관할구와 부성급 도시, 지구급시는 시범구 창설신청이 가능하고 상거한 거리가 가까우며, 산업관련이 높은 도시들을 련합해 시범구 창설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그리고 시범구 창설사업은 국가 중대전략과 주동적으로 접목해야 하고 “2025 중국제조 성시 지침”을 참답게 관철해야 하며 지역산업우세를 발휘하고 제조업 발전방향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며 각자의 특점을 갖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