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환인만족자치현 아하조선족향부녀련합회는 향 사법소, 파출소와 공도응로 <반가정폭력법>법률지식강좌를 진행, 전향 6개 행정촌 부녀주임 및 60여명 촌민들이 참가했다.
강좌서 현사법국, 현홍위법률사무소 전업인원들은 실제에 결합하여 <반가정폭력법>을 상세히 해독한 동시에 <부녀권익보호법>, <혼인법>등 상관 법률지식을 강의하고 촌민들의 법률지식 질의에 답복하였다.
이날 향 사법소, 파출소는 법률선전단지와 수첩 100여장(개)를 촌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근년간 아하조선족향부녀련합회는 <반가정폭력법>이 반포 실시된 후 사상을 통일하고 반가정폭력법을 보급하는 책임을 절실히 떠맡았고 반가정폭력의 선전교육을 널리 전개하여 반가정폭력 사업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 특히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력하게 보장했다.
김인춘 특약기자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