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세무총국, 수리부가 28일, “수자원세 개혁시점 확대 실시방법”을 반포했다.
12월 1일부터 북경과 천진, 산서, 내몽골, 하남, 산동, 사천, 섬서, 녕하 등 9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수자원세 개혁시점 단위로 지정되여 수자원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 확대를 통해 불합리한 물사용 수요를 억제하고 수자원 절약보호를 추진하여 수자원세 전면 보급에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수자원세 납세인은 강과 하천, 호수, 지하에서 직접 수자원을 채취하는 단위과 개인이며 일반 물사용은 실제 물사용 량에 따라 징세한다.
한편 부동한 물사용 성질에 따라 차별 세금액을 실시한다. 지하수 세금액은 지표수보다 높고 벌목구역 지하수 세금액은 비벌목구역보다 높으며 한도를 벗어난 물사용에 대해 1배에서 3배 세금을 추가징수한다. 그리고 특종업종의 고징수와 한도를 초월한 농업생산 물사용, 농촌생활 집중식 식용수공사 물사용 등에 대해 낮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