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타격, 예방, 감독 등 검찰직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여 기업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사업발전에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해줄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하는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 융자 등 경제행위에 대해 법률과 행정법규로 금지하는 외에 불법범죄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경제범죄 수사권 등 공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민사분쟁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것을 방지하며 재판감독과 형사집법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오판 가능성 있는 기업인 복역사건을 처리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