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이 일전에 “안전생산 선전교육활동 기본규범”을 반포하고 기업과 학교, 기관, 지역사회, 농촌, 가정, 공공장소에서의 선전활동 사업표준과 구체적내용을 규범화했다.
국가 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각지와 각 부문, 각 단위는 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선전교육을 통해 기업의 안전생산 주체적책임을 강화하고 중대 특대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학교에서의 안전생산 선전교육을 통해 광범한 학생들에게 안전지식기능을 전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자질을 제고하며 기관에서의 선전교육을 통해 기관 당원간부의 안전생산 리론업무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선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운행수준을 제고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