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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19일] 공안부는 2016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출입국 정책 조치 10개 항목의 토대에서 외국인의 중국 내 영구거류와 장기거류, 단기비자 등 내용과 관련해 외국인 고급인재, 중국계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과 자유무역시범구 기업 등에 혜택을 주는 5개 항목 간소화 조치 시행을 다시 비준했다고 푸젠성 공안청이 전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방면에서 인증 표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국에서 영구거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책은 규정했다.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기업이 초빙한 외국인 기술인재와 고급 관리인재가 취업 허가 증명을 받은 경우 입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취업 허가 증명을 미처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에 근거하여 인재 비자를 신청해 입국 할 수 있다.
중국계 외국인 서비스 방면에서 박사 연구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국계 외국인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취업하거나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만4년 연속 근무, 매년 중국 국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누계 6개월 이상이면 중국에서 영구거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정책은 명확히 밝혔다.
현지 친척 방문, 비즈니스 협상, 과학∙교육∙문화∙보건∙교류 활동 전개 및 사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중국계 외국인은 5년 이내 복수 입출국 유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취업, 공부, 친척 방문 및 개인적인 사무 종사로 장기 거류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창업 격려 방면에서 혁신 창업 의향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근거로 2년-5년간 유효한 개인사무 거류 허가를 신청해 졸업 실습 및 혁신창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책은 규정했다. 이 기간에 유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 거류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성급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의 초청을 받아 실습을 하러 온 해외 대학 외국인 학생에 대해 입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단기 개인사무 비자 입국을 신청해 실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도 중국 국내에서 단기 개인사무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여 실습활동을 할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