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가 얼마전 “민영기업 경외투자 경영행위 규범”을 대외에 발부하고 경영관리 체계를 완비화하는 등 5개 부분으로부터 민영업체의 경외 투자경영을 지도하고 규범화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맹위 보도 대변인은, “규범”을 작성한 목적은 민영업체들이 경외 투자활동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위험방지와 통제 능력을 제고하는데 두고 우리나라 대외투자의 건강하고도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데 두고있다고 말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국유기업 경외투자경영행위 규범”은 지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문과 함께 연구, 작성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