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처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심의에 회부된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초안은 공민의 의료위생건강수요는 정부, 사회, 개인 여러 경로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본공공위생서비스를 국가에서 무료로 전체 공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초안 제7장은 의료위생투입면에서의 정부책임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임위원 류빈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안은 각급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재정상황 및 건강지표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위생건강투입기제를 구축해야 하며 경비를 본급 예산에 넣고 필요한 경부를 배치하게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는 기본의료보험을 주체로 하고 상업건강보험, 의료구조, 질병비상구조와 의료자선 등을 보충부분으로 하는 다차원의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위생체제련동개혁의 중요한 일환으로 초안은 기본의료보험지불 기준과 방식의 격려구속역할을 발휘하여 의료위생기구의 합리한 치료를 인도하고 환자가 질서있게 류동하도록 촉진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사용효과성을 높일데 대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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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