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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온바오] | 발행시간: 2017.12.27일 17:20

특검,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YTN

[앵커]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재판은 오전부터 시작됐는데, 특검 측이 조금 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특검의 구형 소식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과 사명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그리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10년을, 끝으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도피금액 상당인 78억 9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선 특검이 이 부회장이 기존에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면담 외에도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이와 함께 특검은 1심에서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청탁을 의뢰할 경황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금 전, 검찰 구형에 앞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오후 3시 20분쯤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오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면담 의혹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못 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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