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환경보호세 수입 귀속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환경보호세가 지방 수입임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하의 기타 해역에서 세금 적용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사업단위, 기타 생산 경영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입을 늘이기 위해 국무원은 환경보호세를 모두 지방 수입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