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28일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한 3건의 중대 재산권 관련사건을 공개했다. 그중 2건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직접 재판을 맡았다.
원심 피고인 장문중의 사기, 뢰물공여, 자금 나용 사건에 대하여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은 2009년 3월30일에 종심판결을 내렸다.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문중이 사기, 단위 뢰물공여, 자금나용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12년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내렸다. 원심 재판이후 장문중은 하북성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장문중이 제출한 상소가 <중화인민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재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이번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원심 피고인 고추군이 등록자본을 허위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자금을 나용한 사건에 대하여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2009년 3월25일에 종심판결을 내렸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인 고추군이 등록자본 허위 보고죄, 규정을 어기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죄, 자금 나용죄 등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10년 유기 징역과 벌금형을 내렸다. 2012년9월, 고추군은 만기석방된후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고추군이 제출한 상소가 <중화인민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재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이번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