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령도지휘체제를 조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2018년 1월 1일 0시부터 무장경찰부대는 당중앙, 중앙군위에서 집중통일령도하고 중앙군위―무장부대―부대 령도지휘체제를 실행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무장경찰부대는 중앙군위편제에 속하고 더는 국무원 서렬에 속하지 않는다. 무장경찰부대 건설은 중앙군위가 규정한 편제관계에 따라 조직령도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해당 부문,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및 각급 무장부대는 상응하여 임무수요와 사업조률 기제를 건립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 인민해방군과 무장부대는 당중앙의 결책배치를 확고하게 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적극적, 주동적으로 조률배합하고 해당 사업을 세심하게, 실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무장부대 령도지휘체제의 질서 있는 전환, 안정한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