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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 실시…中 수도 개방의 발걸음 가속

[기타] | 발행시간: 2017.12.29일 14:16

[신화망 베이징 12월 29일] (리장타오(李江濤), 루창(魯暢), 판시(樊曦) 기자) 주레이(朱雷) 베이징(北京)시정부 통관판공실 부주임은 국무원의 비준 하에,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28일부터 베이징수도국제공항, 베이징철도 서역, 톈진(天津)빈하이(濱海)국제공항, 톈진국제크루즈모항, 스자좡(石家莊)국제공항, 친황다오(秦皇島 )항 등 6개 세관 중 한 곳을 택해 입국 혹은 출국 시, 베이징시, 톈진시와 허베이성 행정구역 내에서 무비자로 144시간 체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수도공항 T3 터미널 통관 현장에 있는 수도공항지분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항 근로자들은 지난 밤에 원래 유리 벽에 붙었던 ‘72시간 무비자 통관’ 게시판을 ‘144시간’으로 신속하게 바꿨고 현장에 전문 심사구역과 통로까지 설치했다. 중국국제항공 관련 책임자는 관련된 홍보와 소개 외에 중국국제항공은 이 정책을 누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도중에 ‘가벼운 몸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무료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30일, 장쑤(江蘇), 저장(浙江), 상하이(上海)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144시간 무비자 통관 정책을 실시했다. 실시 효과로 봤을 때, 이 정책은 해외 비즈니스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국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했고 무비자 통관할 수 있는 목적지의 매력을 제고시켰다.

2016년 5월, 베이징시 정부는 국무원에 ‘베이징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 정책을 최적화시킴에 관한 신청’을 제출했다. 국무원의 비준과 공안부의 검수 하에,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3개 지역은 공안, 국경수비 부서 간 협력계약을 체결한 기초에서 3개 지역 정부 간 협력각서를 체결했으며 28일부터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정식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자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무비자 체류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국은 징진지 3개 지역의 세관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수량과 입출국 시 사용한 국제 교통수단 현황을 근거로 확정한 것이다.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실시하는 대상국 리스트는 여전히 기존에 72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실시했을 때의 53개 대상국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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