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가 일전에, 유치원 아동 학대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호 분야 법률 법규를 더 완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전국검찰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유치원 실무자 69명을 체포하고 7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 검찰사업 판공실 정신검 주임은, 범죄류형에는 강간과 아동 성추행, 피후견인과 보호자 학대 등 범죄가 망라되고 범죄주체는 주로 유치원 교원과 보안원 등 림시 사업일군들이라고 말했다.
정신검 주임은, 검찰기관에서 처리한 안건을 보면 사건 발생 유치원 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않고 관리가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야 립법이 부족하기때문에 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호 분야 법률법규를 더 건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검 주임은, 기구와 종사자들의 진입제도와 안전관리, 책임제도, 행정 집법기제 등 분야 규정을 완비화하고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아동 합법적 권익 보호 법률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