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연구제정한 “인터넷 료식봉사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이 1일부터 공식실시된다.
방법은, 인터넷 상가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감독관리2사 마순량 사장은, 인터넷 료식봉사 상가는 식품경영 허가증을 구비해야 하고 반드시 자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을 가공 제조해야 하며 기타 경영자에 가공제조 작업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마순량 사장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의 질과 량은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과 일치성를 확보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