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2016년 12월 30일 반포한 “상업성 상아와 상아제품 가공판매 행위를 질서있게 중지시킬데 대한 통지”에서는, 2017년 12월 31일 전으로 모든 상업성 상아가공 판매활동을 중지하고 시장 또는 인터넷을 리용해 상아와 상아제품을 거래하는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국가림업국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보호구 관리사 야생동물 보호 및 번식리용 감독관리처 부처장 리림해는, 상업성 상아 가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시킨후 이에 대한 일상화 집법감독 관리를 유지할것이라고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