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심양시교육국은 2018년 겨울방학 기간 재직교원 유료 보충수업을 관리할 데 관한 사업을 배치하여 유료 보충수업의 10가지 행위를 바로 잡고 면직, 부서 전임, 우수 선정자격 취소 및 학교설립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심양시교육국에서 발포한 < 2018년 겨울방학 기간 교육계 이미지 단속을 집중 전개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아래 10가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 중소학교(민영학교 포함)에서 학생을 조직하여 유료 보충수업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
2. 중소학교와 교외 강습기관이 련합하여 유료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3. 중소학교가 교외 강습기관의 유료수업을 위해 교육교학 시설과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학생을 조직, 추천, 유인하여 유료 보충수업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
5.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교외 강습기관 또는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에서 조직한 유료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것.
6.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교외 강습기관과 타인에게 학생을 소개해 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
7. 교외 강습기관에서 중소학교 재직교원, 각급 교연원을 초빙하여 유료 보충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8. 중소학교(유치원) 재직교원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사례품을 받고 학부모가 조직한 식사자리, 려행 등에 참여하는 경우.
9. 중소학교(유치원) 재직교원이 학생에게 체벌 또는 변형 체벌을 가하는 행위.
10. 중소학교(유치원)에서 참고자료 또는 기타 물품을 구매한 핑계로 비용을 함부로 받는 행위.
통지에서는 학교에서 유료 보충수업을 조직할 시 직접책임이 있는 학교급 간부를 해임하고 그의 사업부서를 전임하며 3년 내 우수, 선진 선정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일선 교원, 교연원이 유료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불법으로 괴외 강습기관을 꾸릴 경우 일선 직무에서 전임하고 3년 내 승진, 직함 승진, 우수선진 평선에 참여하지 못한다. 성 특급교사, 각급 수석교사, 명교사, 골간교사 등이 유료 보충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영예칭호와 관련 대우를 취소한다. 당원 교원이 유료 보충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당기률 처분을 준다. 유료 보충수업으로 인한 소득은 기률검사부문의 조사를 거쳐 전부 반환한다.
한 학교가 일년간 시, 구(현시) 교육행정부문에 의해 3건 이상의 재직교원 유료 보충수업 행위를 조사당했을 경우 교장의 관리책임을 추궁하고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한다. 민영 교육기관에서 규정을 어긴 것이 조사당했을 경우 주어진 시간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학생모집을 금지하고 학교설립 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한다. 책임을 효과적으로 리행하지 않은 구 현(시) 교육국에 대해 <구, 현(시) 교육행정부문이 법에 의해 책임을 리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림시 실행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2년내 교육계통 우수선정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분을 한다.
출처: 심양석간 편역: 김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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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