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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텃세?…화웨이, 삼성과 특허소송 또 승소

[기타] | 발행시간: 2018.01.12일 10:57
"4G특허침해 인정"판결…'자국 기업 감싸기' 지적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중국 법원이 자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업계에선 중국의 '자국 기업 감싸기' 의혹과 함께, 화웨이의 기술력이 성장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지난 11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세대(4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중국중앙(CC)TV 등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법원은 삼성이 제조·판매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화웨이의 다른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중국 법원이 자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진은 CES 2018 화웨이 부스.(사진=지디넷코리아)


또 앞서 중국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말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최종 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천5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CTV는 "이 판결은 지난해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삼성전자 23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업계는 중국 현지 소송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식으로 판결한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화웨이의 기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몇년간 연구개발(R&D)에 힘써온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내공을 과시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선 판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출처: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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