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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온라인·모바일 P2P 거래도 단속(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8.01.16일 16:09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감독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선 지난 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났다. OK코인 등은 거래소 폐쇄 이후 P2P(Peer to Peer)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개설했고, 온라인 상에선 웹사이트와 카페, 모바일 앱 등의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을 통한 해외 거래가 늘어나자 중국 정부는 접속 차단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상화폐 시장을 조작하는 개인이나 기업, 가상화폐를 지불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국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이다. 소규모 P2P 플랫폼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판궁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주 인터넷 규제 기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가졌다. 그는 회의에서 “실물 경제와 관계가 없는 재정적 혁신을 지원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압박을 지속하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리스크가 축적(거품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물론, 보증·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 역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전기공급 차단 등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당시 중국 금융당국은 “채굴 업체들이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면서 투기를 조장했다”며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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