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디아블로3'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블리자드)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디지털다운로드로 구매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공정위는 블리자드측이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아블로3'는 지난 5월 15일 발매된 이후 첫 주에 최대 동시접속자 43만명, PC방 점유율 40%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로 인한 서버 다운,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끊이질 않았고, 소비자 불만 역시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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