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유효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위쳇으로 사표를 쓰면 유효한가 하는 화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메일, 메시지, 위쳇 등으로 사표를 쓰면 법률에 부합한 서면 형식으로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남경 모법원에서 모 회사 직원이 위쳇으로 사직한것에 대해 판결한것이다.
장모씨는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계약한 시간은 2014년 8월1일 부터 2018념 8월 1일 까지다. 2017년 9월 -10월 장모씨는 병으로 입원하였으며 휴가 문제로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 회사는 10월 20일 장모씨의 사회보험을 끊었다.
2017년 10월 25일 장모씨는 위쳇으로 사장한테 사표를 냈다. 그날 회사는 장모씨 한테 9월과 10월 두달월급을 지불하였다. 장모씨는 회사측에서 로동계약을 해제한것이 위법현상이여서 회사는 응당히 불법으로 로동해제한 경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로동중재를 했다.
후에 결과가 예상도로 나오지 않자 법원에 소송했다. 회사측은 장모씨가 두달간 무단 결근한 것이 로동해약을 할수 있는데 장모씨의 신체 상황을 봐서 해약하지 않고 두달간의 기본 월급을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사표는 장모씨가 위쳇으로 제기 한것이라고 했다. 장모씨는 메시지는 자신이 쓴것이 아니고 장모씨의 어머니가 그의 핸드폰으로 보낸것이여서 자신이 모르는 일이며 이것은 서면 형식이 아니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장모씨가 병으로 입원한것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회시측에서 장모씨의 병가는 로동기률을 위반한것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으며 로동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전제하에 2017년 10월 20일 장모씨의 사회 보험을 끊은 행위가 로동계약을 해약하는 의도라고 했다.
법원은 위쳇소식도 서면형식에 속하며 장모씨의 사표는 그의 어머니가 장씨의 핸드폰으로 쓴것이며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것에 대해 확실한 증명을 할수 없으며 위쳇사표는 그의 어머니가 보낸것에 대해 회사측에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보완조치를 취하지않은것이 묵인한 행위여서 ‘계약법’ 제 11조 규칙 에 의하면 장모씨는 사직 의향이 있는것으로서 ‘로동합동법’에 의하여 회사측에서 장모씨한테 근무년한으로 경제보상을 지불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
법관은 직원이 정보의 순간 전송할수 있는 특성으로 이메일, 메시지, 위챗 등으로 사직하기 전에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성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