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7일 인도산 2-α-나프틸아크릴산에 반덤핑 조사를 한 초보적인 심의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가 초보적인 심의 결과 인도산 수입 2-α-나프틸아크릴산은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고 덤핑과 실질적인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심의 결정에 따라 8일부터 경영자들은 인도산 2-α-나프틸아크릴산을 수입할 경우 심의 결정에서 확정한 각 회사의 덤핑 폭에 따라 중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폭은 36.2%에서 56.9%까지 입니다.
2-α-나프틸아크릴산은 농업 화학공업에서의 중요한 매개체로 살충제 등 농약제조에 사용됩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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