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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감회 “중소보험사 불법행위 철퇴”

[기타] | 발행시간: 2018.02.11일 22:00
과격한 투자·관리체계 부실로 소비자피해 우려

경영철학 없이 회사돈을 쌈짓돈처럼 남용하기도

자산운용 독립성 강조한 자산운용관리방법 발표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 중국의 일부 보험회사들이 양적팽창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행위는 주로 중소보험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감독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판단 아래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천원후이(陳文輝)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최근 개최된 보험자산운용회의 자리에서 과격한 자산운용전략을 펼치는 보험회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험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보험회사 밖으로 터져 나오면 감독기관이 나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전개된 ‘보험업종 본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업무개선운동이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 보험업계가 양적팽창을 지양하고 질적성장의 단계로 들어선 해다. 전 사회적으로 4154조 위안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고, 과격한 영업·투자전략을 펼치던 보험회사들도 하나 둘 이성을 되찾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보험회사들은 여전히 후발주자라는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동반한 영업·투자전략을 펼치고 있어, 감독당국이 이들 일부 중소보험회사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점은 ▲보험회사의 관리체계가 유명무실하고 특정인이 회사를 독점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경우 ▲허위증자로 자본금 납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주주 혹은 막후의 회사 주인에 의해 보험회사 자금이 남용되는 경우 ▲과격한 경영전략으로 고위험을 선호하거나 보험회사를 융자플랫폼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관리에 실패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혼란에 빠트린 경우 ▲불법 내부거래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리안생명(利安人壽), 타이샨재산보험(泰山財險), 쿤룬건강보험(崑崙健康險), 용안재산보험(永安財險) 등이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비이성적 국내외 인수합병 ▲보험회사 자산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위험을 확대시키는 행위 ▲지분투자 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정을 무시하고 경영권 확보에 올인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정책의 회색지대를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며 보험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회사의 장려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이 주요 감독대상에 올라 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위에 언급한 몇몇 보험회사 외에도 캉롄생명, 농인생명, 창안책임보험, 창쟝재산보험 등 30여 중소보험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소보험회사의 경우 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지분구조가 불투명해 특정인이 회사를 좌우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과격한 방식의 판매채널을 운영하고 또 고위험의 무모한 투자를 단행하는 등의 행위로 지불능력 약화 혹은 유동성 위험에 빠져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일부 보험회사가 회사자산을 고객의 이익보다는 경영진이나 회사 내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감독당국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보험자산운용 관리방법’을 통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험자산관리상품(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에 대한 관리제도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투자관리인이 위탁 받은 자금을 보험회사로 다시 이전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중소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c)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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