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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 합리적·합법적인 현실적 선택

[중국망] | 발행시간: 2018.03.03일 14:41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기 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측에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를 통해 중국 헌법 제79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국가주석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왔다. 1950년대의 모색, 60년대와 70년대의 정치적 혼란, 80년대 이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의 정치 생활은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다. 신중국 건국 약 70년의 역사, 개혁개방 40년의 경험, 특히 중공 18대 이후의 실천은 중국 공산당이 현재 중국의 핵심지도부이며 이는 역사와 인민의 선택이고 국가주석 제도 역시 중국 공산당과 국가지도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알려준다.

오늘날 중국은 신시대에 진입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개혁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는 중국공산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한 국내, 국제 형세 하에서의 개혁 심화, 개방 확대, 부패 철폐, 환경 정비, ‘일대일로’ 및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 위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단한 추진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가 국가주석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당과 국가 지도부의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승계를 보장해왔다. 헌법 수정안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역사적 경험의 총화에 기초하여 법에 의거해 진행된 제도적 안배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및 국가통치체계 완비에 긍정적이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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