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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기타] | 발행시간: 2018.04.06일 16:30
미르·K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 기소

삼성 영재센터 후원 등 2개 혐의는 무죄

법원 "국정농단 책임은 박근혜·최순실에"

"범행 반성은 않고 변명 일관, 책임 전가"

박근혜, 건강 등 이유 들어 선고 불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었고, 관련 직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hey1@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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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룡이 저렇게 바뀌여도 경제는 승승장구 발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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