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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생 평균 15시간 이상 당직, 실습기간 졸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4.08일 15:15
ㅡ책임문제에 대해 학교, 병원측 각자 다른 관점

3월 30일, 강소대학 의학원 림상의학 2학년급 연구생 고씨는 병원에서 저녁 당직을 끝마치고 교대시간에 쓰러져 졸사, 근 1년 사이 그가 동아리에 남긴 글을 보니...친구들은 더는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한다.

3월 30일, 고씨는 실습병원인 진강시 제1인민병원에서 10시간 넘게 당직을 선후 교대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 구조를 거쳤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씨는 사망했다.

병원서 장기적인 규범화 양성 받다가...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장기적으로 진강시제1인민병원에서 ‘규범화양성’을 받았다. 3월 29일 저녁 6시도 안돼 고씨는 진강제1병원 호흡내과 저녁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이튿날 8시 교대를 할 때 고씨는 돌연 쓰러졌고 그날 11시 좀 넘어 병원에서는 구조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씨가 사망했다고 했다.

고씨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1993년에 출생한 고씨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대학본과는 강소대학 의학원에서 다녔고 2016년 9월에 당 학원 연구생에 붙었다.

고씨가 다녔던 강소대학 의학원

고씨를 가르치는 호흡내과 교원은 리씨성의 의사인데 3월 하순에 10일간의 결혼휴가를 내고 3월 말에 병원에 돌아왔다 한다. 이 기간에 리의사의 당직임무를 다른 의사가 겸해서 맡아했는데 주로 고씨 학생이 맡아했다고 한다.

“고씨가 병원에 있는 기간 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당직을 섰으며 길어서 20시간 설 때도 있었다.” , “이에 앞선 당직일은 3월 23일, 이튿날 집에 돌아온 고씨는 몸이 좋지 않아 반날 휴가를 맡았다. 그런데 새로 고씨를 가르치는 교원이 여러번 전화를 걸어와 고씨가 출근할 것을 재촉했다. ”

5일후 고씨의 당직날이 되자 고씨는 “또 청가맡자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날 출근했다 한다. 그런데 비극이 발생할 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소개에 따르면 고씨는 선천성심장병이 있다. 이에 학교측과 병원에서는 모두 알고 있으며 관련 심사와 신체검사에서 통과됐다. 초중 1학년때 고씨는 북경에서 심장수술을 한 적이 있고 이후 줄곧 별 다른 증상이 없었다. 구조기간에 병원측은 고씨가 돌발성 페혈관막힘으로 졸도했다가 나중에는 심원성졸사로 사망원인을 밝혔다 한다.

여러 차례 힘든 연장작업 생활 고백

가족에서 제공한 고씨의 동아리 화면캡쳐를 보면 과로가 고씨를 피곤하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2016년 10월- 2018년 1월 사이 여러번 연장근무 생활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아래는 고씨 친구들이 정리한 고씨가 동아리에 남긴 글이다.

2016년10월30일:“일이 왜 이리도 많을가? 넘 많다, 넘 많아!”

2017년 9월 16일 새벽 4시 07분:“지금까지 바삐 돌았네, 잠이나 자자!!”

2017년 10월 6일 새벽 3시 43분 동아리에 남긴 글: “번마다 이때에야 잠자리에 눕는다.” 11시 56분: “28시간 근무 ,한시각도 그칠 사이 없이 병력서 쓰고 조작하고 환자를 접수하고 혈기 뽑고...3시간도 자지 못했네요!”

2017년 12월 6일 20시 46분:“매일 이 시간에 퇴근, 뭐라 말 할 수 없네?”

2017년 12월 24일 15시 42분:“ 저녁 근무 마치고 퇴근, 틀리게 본 것이 아니야, 정말 저녁 근무 마쳤어”

2018년 1월 10일 14시 59분,“저녁 당직 서구 퇴근했어요.”

고씨는 동아리에 이런 글을 남겼다.“가장 부러운 것이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며 이틀 휴일이 있고 법정휴일이 있는 사람들이다.”

오래 동안의 과부하 당직문제에 대해 병원측은 이렇게 말한다. “의사의 과부하 근무는 직업특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의학 본과생, 연구생 실습은 모두 정식의사를 따라배워야 하며 당직을 24시간 서는 일은 보통현상이다”, “물론 자원의 토대우에서 말이다. 일부 실습생들의 근무시간이 교원의 당직시간보다 길 수는 있다.”

이에 고씨의 동아리 친구들은 “정말이지, 실습생들을 무료 로동력으로 보는 것이다.”고 말한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사건이 발생해서 벌써 1주일이 지났다. 7, 8차례의 소통이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3차례 정도 대면했을 뿐이다. 가족에서 업무수행 사망에 따라 배상할 것을 제기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업무수행 사망으로 신청할 수 없다. 고씨는 병원과 로동체결을 하지 않았고 로임도 주지 않았는바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 학교에서 관련 병력을 통보 안했다

4월 4일 오후, 진강시 제1인민병원의 책임자는 “고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씨의 어머니로부터 고씨가 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2011년 염성 당지 병원의 관련 검사에는 고씨는 중도페동맥고압이 있다고 제시했다. 병원에서 고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검사한 결과에서도 고씨가 중도페동맥고압이 있는 것을 증실했다.”고 표했다.

당 책임자는 고씨를 병원 실습생으로 보낼 때 학교에서는 병원측에 고씨의 관련 병력을 통보하지 않았고 또한 특별히 귀띔한 적도 없었으며 고씨 자신도 말한 적이 없었으며 학교에서 반드시 실습생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것을 병원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 책임자는 고씨는 강소대학 학생으로서 학적, 서류를 모두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의 주체단위가 학교라고 표했다.

학교: 실습생에 대해 병원이 일정한 관리 책임이 있다

강소대학 당위 선전부 김부장은 “학교는 학생들을 병원에 맡겨 규범화한 양성을 시키기로 병원측과의 합의가 있다. 이 기간에 학생 다수가 모두 병원에 있으며 당직 시간도 병원에서 배치하고 있다”고 표했다.

김부장은 실습의사에 대해 병원에서 일정한 관리 책임이 있다. 이에 앞서 고씨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가족의 중시를 일으키지 못한 것도 원인중의 하나이다고 인정하고 있다.

강소대학은 최선을 다해 학생과 실습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가족을 지지하고 가족과 합작하여 법률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승낙했다.

/ 글 신화넷 사진 현대속보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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