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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5000원으로 인상 예정

[기타] | 발행시간: 2018.06.19일 10:35
신화사 소식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또다시 인상할것으로 예정되여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소득세 수정안 초고는 19일 13기중국인대상무회의 제3차회의에 심사를 올렸다. 이번 개인소득세 법은 1980년에 생긴이래로 제7차 대규모 수정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2018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5000원으로 인상

1. 봉급, 로무수익, 원고료와 특수권사용비(工资薪金、劳务报酬、稿酬和特许权使用费)등 네가지 로동성 소득을 통합하여 세금징수한다.

2.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3500원에서 5000원(1년 6만원)으로 인상한다.

3. 처음으로 자녀교육비 지출, 재 교육지출, 큰 질병의료비지출, 주택대출이자와 주택임대료등 전문비용은 부가시켜 제외한다.

기타 세금율 구조를 최적화하여 세금율격차를 조절한다

최신 개인소득세 조정시간

2018년 6월 19일 초안은 이미 제출되여 심의중며 곧 실시될것으로 예정되나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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