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폐암에 이어 난소암까지 유발
미국 법원이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쓰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이 12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의 탤컴파우더(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 22명에게 5억5000만달러(619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사측에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석면 관련 판결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제품을 사용하다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3000만달러(약 320억원)의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측 변호사 마크 레이니어는 11일 비공개 재판의 최종변론에서 “이번 재판은 회사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파우더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근거 서류를 배심원 측에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최초의 재판”이라고 말했다.
캐럴 굿리치 존슨앤드존슨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실망했다. 징벌적 배상금이 최종 확정돼 선고될 때까지 언급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또 사측 변호사 피터 빅스는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랑 테스트에서 공업안전기준을 명확히 지켰다”며 연구기관이 안정성을 보장한 검사결과를 제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미 난소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9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남성 스티븐 란조가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을 진단받고 사측을 고소했을 때에도 “정밀연구결과 해당 제품에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미루며 항소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미 패소한 5개 사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 22명중 6명은 이미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김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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